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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3 | 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

 

어느덧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되었다.

처음 "단통법"을 들었을 때는 '무슨 단발령도 아니고 이런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니...

생각해보니 어느새 나도 단통법으로 바뀐 유통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듯 했다.

 

중고등학생 떄는 조금이라도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려고 옥션, 지마켓에 0원폰을 줄기차게 검색하고 다녔었고

20살 성인이 되어서는 0원폰이 아닌 페이백을 받으러 온갖 네이버 카페에 가입 했었고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중고폰을 사서 유목민처럼 여러 알뜰폰 통신사를 옮겨 다녔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단통법이 사라진다니 

앞으로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만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 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직(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 • 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통법은 왜 생겼을까?

10년전만해도 통신3사의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했다.

SKT, KT. LGU+ 통신 3사 중에서 내 기억으로는 엘지유플러스에서 가장 지원금을 많이 줬었다

LGU+ > KT > SKT 의 순서상으로 기억한다.

SKT 멤버쉽 혜택도 가장 좋았고,

SKT나 KT는 가족결합할인 + 충성고객들이 많아서 LGU+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다.

번호이동을 할 때 LGU+가 타사보다 10만원정도 저렴했으니깐..

 

아무튼 당시에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들도

고액 요금제 69, 79, 89들을 3~6개월 유지만 했으면 거의 할부금 0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서로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지원금을 앞에서 뒤에서 줬었고

같은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호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해 국민 누구나 어느 유통 대리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법이다.

 

 


단통법의 폐해

취지는 좋았으나 전국민이 모두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하는 웃픈 상황이 되었다.

단말기의 보조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통3사는 합법적으로 가만히 앉아 배 불릴 수 있게 된 것.

출처 : https://www.etnews.com/20231228000220

 

단통법의 시행과는 별개로 음지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고 있다.

이전만큼 입이 벌어지게 보조금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가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단 훨씬 저렴하다.

나도 알뜰폰을 이용해서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시세가 궁금해서 계속 정보를 받아보기는 한다.

마침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시세가 날라왔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ㅋ = KT / ㅅ = SKT / ㄹ = LGU+

모델명 옆의 숫자가 할부금을 뜻하고

빵집은 할부금 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플립4가 최신폰인데 벌써 공짜가 되었다는게 신기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폰파라치 알바들도 생겼다

폰파라치 : 녹음기를 키고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에 손님인척 들어가 상담을 받고 녹음된 상담내용을 고용인에게 전달하면서 건당 몇 만원 혹은 일당 몇 만원을 받던 알바.

* 나중에는 폰파라치들이 너무 활개를 쳐서 네이버 밴드와 같은 곳에서 가입을 하고, 회원 중 전화로 예약을 한 손님만 받아주는 시스템이 생겨났다. 휴대폰 하나 사려는데 오히려 가입자가 가슴을 떨면서 대리점에 방문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폰파라치들이 기승을 떨자 나중에는 금액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지 않고 종이에 적어서 보여 주기도 했었다.

 

 


단통법의 득

알뜰폰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생겼다.

 

내가 중국에 잠시 유학을 했을 때는 한달 휴대폰 요금으로 1만원 이상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걱정 없이 데이터를 썼을 때도 7~8천원 밖에 내지 않았으니깐

근데 당시 한국에서는 최소 4~5만원을 휴대폰 요금으로 내야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으로 인해 알뜰폰 업체들이 하나 둘 생겨났고

그로인해 나처럼 단말기만 따로 구매하고 멤버쉽 혜택없이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알뜰폰 이용자수가 어느새 14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처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7/11/LFVRPYGSNRG4NA6H5X67DKMHMQ/

 

 

 

 


단통법 폐지 시행시기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4월 총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통법 폐지안은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 폐지 외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3330949718

 

 

단통법 폐지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곧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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